방화석고를 구매하면 서류는 덤으로 드려요.
이게 의무라고 합니다.
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-416호 제14조, 4항(제조업,공급업자에 해당)
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, 공급업자(공급업자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 한한다),시공업자(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수급인을 말한다), 감리자가 각 단계별 내화구조 품질과 시공, 검사 등을 확인·서명하여 [별표6]과 같이 각기 1장씩 보관하며, 제조업자는 원장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4조, 5항(감리자에 해당)
⑤ 제조업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은 감리자는 품질관리확인서 내용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관할 허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현장관리보다 어려운
품질확인서 운용체계(QMS)
응? 무슨확인서?
어~ 대충 써서 제출해!
과거에는 이 방법이 통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. 지금은?
도장/싸인? 대충 해~ 나 때는 다 알아서 했어!
과거에는 이 방법이 통했는지 무슨 서류만 나오면 대충 하라고 합니다.
그런데 지금 우리는 대충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.
왜 그럴까요?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지은 건축물의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.
17년 제천 스포츠센터, 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 기억하나요? 엊그제인 거 같은데 3년이 넘게 지났습니다.
[화재 사건 이후 바뀐 점]
‘건축법 시행령’과 ‘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, ‘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’, ‘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’ 등 이 사고 이후 건축법이 개선이 됩니다. 또 난연, 불연의 기준이 강화되고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 사용이 의무화되고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 댐퍼는 2년마다 성능시험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
제천, 밀양 화재를 교훈으로 삼고 우리는 대충 하지 않기로 해요.
품질관리확인서 잘 써주실 거죠?
제조,공급,시공,감리
각자 서류가 다르니 A,B,C,D를 꼭 확인!
별표/서식.
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(2019.10.28)
④항 내화구조 품질관리확인서는 제조업자,공급업자,시공업자,감리자 각 단계별 시공,검사 후 1장씩 보관하고,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.
A표 [ 제조사, 공급(유통)사 ]
B표 [ 공급(유통)사, 시공사 ]
C표 [ 시공사, 감리사 ]
D표 [ 감리사]
[참고] 내화구조 품질확인서 다운로드(QMS사진,상세설명)[블로그]. URL : https://blog.naver.com/daesan3833
[참고]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[웹사이트]. URL : https://www.law.go.kr/
국가법령정보센터 | 행정규칙 >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
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[시행 2016. 8. 1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16-416호, 2016. 6. 30., 일부개정] 국토교통부(건축안전과), 044-201-4992 제1장 총칙 제1조 (목적) 이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3조 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화재시 인명과 재산 및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등에 사용되는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과 동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내화충전구조의 관리에 관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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